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옵니다. “OOO 씨 되시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겪고 있을 바로 그 심정일 것입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수십 번, 수백 번 되뇌고 계실지 모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강제추행친고죄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계시지만, 바로 그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현장을 누볐고, 지금은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피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성범죄 대응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친고죄 폐지, ‘합의하면 끝’이라는 가장 위험한 착각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 ‘합의’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면, 모든 것이 없던 일처럼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과거에는 이 희망이 어느 정도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친고죄’라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전략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첫 단추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가가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많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절대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던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조항은 폐지되었을까요?
친고죄 조항은 2차 가해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친고죄 폐지 후의 현실, 수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마주한 현실은 과거와 180도 다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무겁습니다. 이제 고소는 단지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trigger)’에 불과합니다. 일단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이상, 그 사건의 처분 권한은 오롯이 국가(검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며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했으니 이제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둘째, 합의는 ‘사건 종결’이 아닌 ‘양형’에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역할이 ‘사건 종결’에서 ‘처벌 수위 감경’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죄’나 ‘불기소’를 보장하는 만능 열쇠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보는 수사 현장의 변화.
제가 경찰로 근무할 때와 지금의 수사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관도 사건을 비교적 간단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사관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 시절, 저는 ‘합의했으니 사건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19일 이후, 이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관점에서, 합의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참고 자료’일 뿐, 수사를 종결시킬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합의 시도는 증거 인멸이나 2차 가해로 비쳐 구속수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친고죄 폐지는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니라, 성범죄를 대하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합의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내 권리를 지키며 조사에 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하는 첫 진술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형사 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경찰조사 대응 전략,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하는 첫 진술이 모든 형사 절차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경찰의 시각과 변호사의 전략을 모두 아는 전문가로서, 수사를 앞둔 당신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 3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 ‘묻지마 조사’는 금물, ‘정보공개청구’로 상대의 패를 먼저 읽으십시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덜컥 응해 아무런 정보 없이 조사실에 앉는 것은, 눈을 가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당신의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혹시 그때 그 일인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 ‘정보의 불균형’이 바로 수사기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주장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묘사를 알아야만 비로소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조차 모르면서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어설프게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은 당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첫걸음이자, 수사의 흐름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2단계: 혐의 인정 혹은 부인, 명확한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처벌 최소화’를 위한 양형 전략
만약 고소 내용이 명백한 사실이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략의 목표는 ‘무죄’가 아닌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2차 가해의 오해 없이 안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객관적인 양형자료 제출: 수사 단계부터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공헌활동 증명서, 정신과 상담 확인서 등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를 입증할 치밀한 법리 다툼
만약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어설픈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직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신저 대화, 카드사용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3단계: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수사관을 설득하는 법’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수많은 피의자를 조사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그들 곁에 앉아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모두 경험했기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합니다.
어설픈 거짓말이나 비논리적인 변명은 수사관의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반면, 설령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혹은 억울한 점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당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강제추행친고죄 폐지 이후, 수사관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잘 정리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신의 골든타임, 법률사무소 심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찰의 첫 전화 한 통으로 당신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잘못된 첫 단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 변호사인 저는 경찰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뤘습니다. 누가 피의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어떤 진술이 진실이고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 그 치열한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통찰을 오롯이 당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원하는지, 검찰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정확히 짚어내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막막한 어둠 속에서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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